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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출처

 한화생명

주계약+특약=보험약관

 별표5 대상이 되는 질병

 출처

 병원,의사

 의무기록지(진단,약처방) 식사 후 식사전 

 영문표기(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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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병원 의사

 (사망진단서,사망의원인) 수술의사의 주요소견,,해부의사의 주요소견  표시 없음

사망진단서,사망의원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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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병원 의사

 외인사 (사고의종류)  [운수 교통][중독][추락][익사][화재][기타(  )]

 외인사(사고의 종류를 표시 하지 않음)

 [비고]이 특약의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.재해보장특약: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.장해지급률이 3~80%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:재해장해급여금  보통보험약관 [별표①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②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③ 장해분류표 별표④ 중대한질병,별표⑤ 중대한 화상  및 정의 별표⑥ 중대한 수술 별표⑦ 재해분류표] 재해보장 특약등  별표① 보험금지급기준표 등 ※주계약+특약=보험약관  주계약+특약=보험금지급기준표 비교 사망진단서→사망의원인[수술의사의 주요소견,해부의사의 주요소견 표시 없음]→수사기관의 조사 신청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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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계약+특약=보험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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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비고]이 특약의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.

재해보장특약: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 장해지급률이 3~80%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:재해장해급여금  보통보험약관 [별표①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②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③ 장해분류표 별표④ 중대한질병,별표⑤ 중대한 화상  및 정의 별표⑥ 중대한 수술 별표⑦ 재해분류표] 재해보장 특약등  별표① 보험금지급기준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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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 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시민안전보험약관 [상해: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의족,의안,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 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.)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 [출처] 한화생명 보험약관"중대한 질병 암 등"중대한 수술","중대한 화상 및 부식" 재해보장특약 후유장해진단서(상해 또는 질병),수술보장특약 보험금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등! [손상 후유증"?] [출처](통계분류포털 보건분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분류내용보기(해설서) "손상중독"법적1급 탄저병 등 "검색하기)[출처]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급감염병 등)※[출처]국가법령정보센터,사망진단서양식지,사망의원인 사망진단서 참조.→119구급일지,사고증 보험사 제출(재난문서),제2조(정의) [출처]국가법령정보센터 (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1. “손상”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,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.2. “손상관리”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). https://www.youtube.com/@bean5274 ,https://smartstore.naver.com/merolbea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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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지급서비스특약(K1.2) 약관 -제 14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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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신보험 주계약 보험금  지급기준표

주계약(사망보험금+케어프리보험금) 

 재해보장특약K2.1 →

변액연금 주계약 보험금지급기준표

질병의료보장  특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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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3 장해지급률 주계약 별표3과 동일

 성인병진단특약[KW.1]

암간호특약(K2.1)

별표3 장해분류표 정기특약 K4.1 별표3과 동일

 성인병진단특약 (K5.1)암진단 특약 (갱신형)K2.1

암간호 특약(갱신형)k5.1

질병의료보장  특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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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암진단 특약 (갱신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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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지급기준표 검토메롤tv 광고방송 영상광고 H.P 010-6838-4169 

[금융감독원 표준약관] 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 [통계분류포털 분류 내용더보기(해설서)]  메롤+원두정수기 = [공지사항 주계약+특 [광고게시판 주계약+특약]

① 제8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(이하 “사망보장특약” 이라 합니다)이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 정 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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