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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2 한국소비자원(피해구제)

 보험약관 -"재해보장""장해","재해"(별표4 참조 중대한질병의 정의)에서정한 재해(이하 재해라 합니다)중대한 암,중대한 뇌졸종 등 , T88.0 예방접종에  따른감염 등,소비자원 발송

 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 후유장해(상해,질병)진단서(3-100%),보험증권,재해보장 약관 참조.-

 H.P: 010-4439-3667 피해구제 접수시 필요서류 보험증권- 보험금 청구시 제출했던 자료 (병원영수증,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  등 - 보험사의 부지급 확인서(문자로 받은경우  문자 내용 캡쳐(프핀터),보험금  지급설명서 (상세) 등 보험증권-주계약(사망보험금)-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80%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-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시 10,000,000원 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발생하지 않은경우 50,000,000원 가산보험금 이라함은 사망당시의 초과적립액을 말하며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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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3-05-31 12:25 조회7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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