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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시민안전보험 [상해: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의족,의안,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.)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 ]생명보험"중대한 질병"중대한 수술","중대한 화상 및 부식" 후유장해진단서(상해 또는 질병),재해분류표 재해※보험사 (현금)지급내역서 발송 신청(콜센터,고객센터 방문),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예정(소득공제 증빙자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