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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별 청구사유별세부내용(재해보장,질병의료)특약 누락 등→금융감독원 민원신청

※구비서류안내-장해 확인서류→후유장해진단서 사고(질병)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→보험사 홈페이지 참조,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비교하기 

※보험금지급설명서 청구사유별 세부내용 보험금청구 영수증→세부내용과 특약별 비교하기

※특정질병수술보장→암 수술자금,4대 중증질환(특정뇌질환,특정심질환,특정간,췌장질환,특정폐질환)→보험약관참조

※특정상병통원특약→특정상병분류표→특정감염성 기생충성감염병중 콜레라(A00~)등,손상,중독 외인에의한기타결과(S00-T98)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(V01-Y98)※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.→보험약관 참조→하단 보험금의 종류 및  지급사유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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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선지급서비스특약(K1.2) 약관 -제 14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[ 별표 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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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5-12-04 22:42 조회317회 댓글0건

본문

① 제8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(이하 “사망보장특약” 이라 합니다)이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 정 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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