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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 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시민안전보험약관 [상해: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의족,의안,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 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.)에 입은 상해(통계분류포털에서 "상해"증빙자료 를 말합니다. [출처] 한화생명 보험약관"중대한 질병 암 등"중대한 수술","중대한 화상 및 부식" 재해보장특약 후유장해진단서(상해 또는 질병),수술보장특약 보험금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등! [손상 후유증"?]→코딩처리함→ [출처](통계분류포털 보건분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분류내용보기(해설서) "손상중독"법적1급 탄저병 등 "검색하기)[출처]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급감염병 등)※[출처]국가법령정보센터,사망진단서양식지,사망의원인 사망진단서 참조.→119구급일지,사고증 보험사 제출(재난문서),제2조(정의) [출처]국가법령정보센터 (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1. “손상”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,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.2. “손상관리”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). 

 

2.신체부위 "신체부위"체 함은 ①눈 ②귀 ③ 코 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 ⑤외모 ⑥ 척추(등뼈) ⑦ 체간골 ⑧팔 ⑨ 다리 ⑩손가락 ⑪ 발가락 ⑫ 흉·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 ⑬ 신경계 ·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가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. 다만, 좌 · 우의 눈,과,귀,팔,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30/361 무배당 대한유니버셜 CI종신보험(1종,2종) 보통보험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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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해 분 류 표 1.장해의 정의 1) '장해'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에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.다만.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. 

 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,후유장해진단서 진단서 등 통계분류포털-경찰(검증)등 보험금(가지급금) 청구시 고소장 작성예정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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